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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헌재의 반역

by 눈솔-강판순 2025. 2. 27.

헌재는 이제 명확히 그들의 정체를 꺼리낌없이 드러냈다. 우덜법교란종이 장악한 법조카르텔의 일원으로서 불법이나 진위를 가리지않고 억지라도 선관위 부정을 덮겠다는 게 그들의 약속이다. 뭐 이들의 정치성향을 가릴 바는 없다. 이미 악에 오염된 자들은 만장일치를 원한다, 그게 불의나 불법이든 말든. 

시정잡배보다 못한 자격없는 것들이 감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조차 (1) 정당한 심판 절차는 무시하고 (2) 하잘것없는 몇시간의 국회 소요와 양박두병의 내란'덧씌우기' 공방이나 골몰하고, (3) 정말 계엄의 원인으로 제시된 국회폭거나 선거부정에 대한 계엄 타당성은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와중에 뻔뻔하게 선관위를 감사원이 건들지 말라고 드러난 비리까지 덮으려 나서고, 헌재에다 싯뻘건 종자 마은혁까지 임명하려 한다.

거의 갈데까지 왔다. 그늘진 곳에도 2월의 봄눈이 녹아가며 위선과 반역이 다 드러나고 있다. 분노를 폭발시켜 소리높히 외치자, 숭고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구국의 신념으로 이땅의 뿌리깊은 부정과 반국가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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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부실 선관위' 논란 불붙인 헌재
조선/ 김나영 김경필 2025.02.27.
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를 둘러싼 채용 비리나 규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판단이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5급 이상 공무원 자녀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원도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이미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며 총선을 앞둔 당시 상황에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사원은 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감사원은 2023년 5월 약 2주간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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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하며 "여긴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
조선/ 김경필 2025.02.27.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지인 특혜 채용 비리를 감사해온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오히려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앞장서서 조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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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길 열어준 헌재…尹 탄핵심판 마지막 변수됐다
중앙일보 2025.02.27
헌재는 이날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대통령이 자신에게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최 대행 측이 “여야 합의가 없어 임명을 보류한 것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민주당은 마은혁과 정계선을, 국민의힘은 조한창을 추천하는 공문을 의장에게 각각 송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우 의장이 (여야와) 협의 없이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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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측 "마은혁 불임명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 존중"
YTN 2025.02.27. 

!) 대행의대행께서 얼마나 기개를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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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선관위경력
문형배 진주시
김형두 강릉시
정정미 공주시
정형식 평택시
조한창 제주시
정계선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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