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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법원 쥐새끼

by 눈솔-강판순 2024. 9. 16.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法 결정에 … MBC노조 "우파패소 좌파승소" 탄식
뉴데일리/ 조광형 2024-09-03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 말 떠올라
'정치판사'의 '정치판결'로 법치주의 무너져
최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막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의 결정을 두고,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떠오른다는 개탄의 소리가 MBC 내부에서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3일째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MBC노동조합(3노조,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강명일)은 3일 배포한 성명에서 "구(舊) 방문진 이사들의 교체를 막은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의 가처분 결정은 아무리 되짚어 봐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게 근대사회의 첫걸음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무슨 재판이고 판사고 법원이겠는가"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이 2018년 당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한 MBC노조는 "당시 재판부는 'KBS 이사의 지위가 일신전속적 권한(특정한 주체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강 판사는 '방문진 이사의 직무 수행이 가치관 인격의 발현 등과 관련돼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법원에 낸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강 판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이사들이 직무를 계속할 권한마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봤다"며 "이에 신임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효력을 정지시켰다"고 언급했다.
이 같이 달라진 법원의 결정을 두고 "왜 그때그때 말이 다른 것이냐"고 되물은 MBC노조는 "강 판사의 결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던 1980년대 어느 탈옥수(지강헌)의 절규를 떠올리게 한다"며 "21세기 들어 그보다 훨씬 노골적인 '우파패소 좌파승소'의 악폐가 등장한 것 같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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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재원 판사, 파면 요구 직면..최근 판결 내역 봤더니..
파이넌스투데이/ 인세영 2024.08.30  
서울행정법원의 강재원 판사가 언론계와 법조계의 대대적인 파면 요구에 직면했다. 
MBC노동조합(제3조노)와 KBS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 언론단체들과 미디어공정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강재원 판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MBC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 판결과 관련해서 강 판사의 판결을 명백한 오심으로 보고 강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하면서 강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계 외에도 상당수의 시민단체들과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재원 판사의 판결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판사의 자질을 거론하며 판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항의를 하다가 스스로 잦아드는게 대부분이었으나, 이번엔 다르다. 강재원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치질 않고 있다. 
강재원 판사는 지난 26일 낸 방통위의 MBC방문진 이사 임명 가처분 소송 판결문에서, 방통위의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미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내면서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태선 이사 등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강 판사의 판결이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주장과 함께 강 판사의 판결이 다분히 편파적인 정치적 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미 임기가 만료된 권태선 등 이사들이 가처분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원고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임기만료 되는 이사에게 무슨 잃어버릴 권익이 있냐는 주장도 나와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논란의 강재원 판사는 주로 어떠한 판결을 내려왔을까?
본지는 강 판사가 올해 들어 내린 주요 사건의 판결 몇가지를 들춰봤다. 

 

판결1 : 코로나19백신 사용승인 취소 소송 '각하' 
강 판사는 코로나19백신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많은 85명의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낸 '코로나19백신 사용승인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백신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백신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해서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만,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사람이 수십명에 달하고, 심근질환과 여성 질환, 신경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과 각종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고통받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이며, 이 사용승인은 취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고들의 취지였다. 그러나 강 판사는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강 판사는 코로나19 백신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코로나19백신의 사용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이유없다'면서 각하했다.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강 판사는 "원고들에게 긴급사용승인과 관련한 일반적·추상적 이익을 넘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긴급사용승인은 백신 제조업자들에 대한 것으로, 원고들은 모두 그와 무관한 제3자인 개인들로서 백신과 관련한 특별한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법률관계가 없어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어 "긴급사용승인으로 백신이 유통돼 원고들이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고, 이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危害)가 생길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건강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판결문에 두서가 없고, 백신 유통으로 원고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중언부언 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적격성을 문제삼은 강 판사의 판결은, 자신이 인용했던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자신이 내렸던 판결과는 전혀 딴판이다. 방문진 이사선임 관련 소송에서는 원고의 적격성 문제를 따지지 않았기 떄문이다.
정부의 백신 승인으로 그 피해를 본 국민들이 왜 백신 승인 취소 가처분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섞어 쓴 판결문을 갖고는 도대체 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원고로서 부적격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강 판사의 기각 판결로 문재인 정부가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코로나19백신을 승인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시민들의 바램은 무산됐으며 임상실험없는 백신을 무분별하게 승인한 정부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 않게 됐다. 
그러나 그 이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인정되었고, 제약사에서도 코로나19백신이 부작용에 노출됐엇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국민 대다수가 백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에는 눈을 감은 정치판결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세가 됐다.  

판결2 :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 수사로 징계 받은 경찰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해당 경찰 잘못 없다" 판결
강 판사는 지난 6월 13일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A 경감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리 관련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사건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 했으나 추후 사건이 커지게 된 제법 큰 사건이다.
강 판사는 당시 채용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경찰(경감과 경위)에 대해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부실수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유씨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의 비협조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계획을 세웠고, 서울시경의 수사지휘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대부분 이행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리로 갈 수 있는 사건을 사전에 경찰이 차단하려 했는데, 이를 검찰이 문제삼자 서울행정법원이 나서서 경찰에게 죄가 없다고 확인을 해 준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 판사의 판결과 상관없이, 현재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은 검찰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판결 3: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26일까지 정지 판결
강 판사는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의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하도록 판결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 자신이 MBC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인용 판결을 내리기 바로 전의 판결이다.  
결국 MBC 방문진에 대한 가처분 행정소송을 모두 다 강 판사가 전담한 꼴이다.  
MBC3노조, 공언련, 미디어공정위원회 등을 비롯한 언론단체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 대신 이미 임기가 끝난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이사들을 존치해 두라고 한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견해가 드러난 것"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결국 강 판사는 이 판결에 이어 곧바로 "방통위가 선임한 이사가 무효이며, 기존에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계속 존치시킨다" 라는 판결을 냈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MBC 자동문?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방통위와 방심위에서 의결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한 행정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매번 방통위와 방심위의 결정을 무산시키는 쪽으로 판결을 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30일 기준으로, MBC 측이 제기하는 가처분 소송에 17건 중에서 17건 모두를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오늘 보도). 8월달에도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를 요구한 MBC방문진 이사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다. MBC관련 20여건의 행정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MB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심지어 이번 강판사의 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2023년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7월말 기준으로 MBC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17건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바꿔말하면,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 혹은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 MBC의 손을 들어주는 자동문 판결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에도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2월20일, 27일, 29일)에 의결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방심위 혹은 22대 총선 선방위가 의결한 △뉴스타파 인용보도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일기예보 파란색 1 등 법정제재가 모두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거기다가 이번에 방통위의 MBC이사 선임도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역시 서울행정법원의 MBC에 대한 유리한 판결 관례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일각에선 서울행정법원 자체를 특정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원 내부에 특정 정치 성향이 명백한 세력집단 (학회 또는 연구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편향된 특정 연구회(학회)소속의 판사가 과연 법정에서 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강재원 판사 측과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인사과 및 공판검사실로 전화를 돌리더니 결국 아직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서울행정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사무처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계속)

강재원: 1972년 경산. 영남대. 현 서울행정법원 12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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