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이 사회 원로다운 게다. 이렇게 헌재는 법을 안 배운 사람들로부터 법에 관한 질책을 듣고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미 헌재는 그들의 [선관위 부정을 덮고 내란더불당의 조기 선거 기대에 부응코자하는] 존재 목적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신기훈님께 존경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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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칼럼] 헌재 재판관에 보내는 국민의 명령!
스카이데일리 신기훈 2025-02-14
▲ 신기훈 육군3사총구국동지회 명예회장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상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법치가 무너져 버린 나라임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과정 전체를 지켜볼 수 있고, 여러분을 가르친 고명한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의 법 해설 유튜브 영상이 온 국민을 법학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해설을 듣고보니 대한민국 법치의 최고 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고 심판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전달되었는지 몰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래에 붙혀서 각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드리고자 국민의 명령으로 이 글을 전하니 바쁘신 일정이지만 꼭 읽어주시고, 법 위에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서 올바른 판결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먼저 우리 국민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있어서 그 이야기 한마디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 선거권이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었고, 취임 이후 임기 절반이 경과되어도 눈에 띄는 진전이 보이지 않아서 “재임기간 중 선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직무유기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서신을 올렸고, 여러 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하면서 압박하고 부정선거 소송에 임했던 당사자와 전문 변호사들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애타게 호소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과거 검사 시절에 부정선거 규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회 현장 멀찍이서 참관한 것을 본 분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개혁에 대한 신념이 있었지만 취임 이후 막상 방법론을 찾다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어서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법치 준수형 계엄령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공작과 중공의 일대일로 전략에 의한 전산 선거 시스템 조작과 인력 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선거 개입은 양정철을 통한 기술 전수와 선관위 예하 A-web을 통한 중공 기술인력 투입 등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63대 36 등의 전산조작으로 50여 석을 훔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독재로 29회 줄 탄핵과 에산 삭감으로 정부 기능까지 마비시켰고, 가장 큰 난관은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선거관리위원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사들이 맡아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지방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였는데, 그 선관위원들이 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부정선거 소송에서도 자신들이 범인이 되니 소송청구 당사자가 도둑을 잡아 증거를 내야 한다는 엉터리 같은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판례라고 내밀며 막아온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몸을 던져서 헌재 심판까지 간 것은 다른 문제보다 이 문제를 여러분의 양심에 맡겨 보려 한것일 터인데 여러분은 과감히 양심을 걷어차고 부정선거 문제는 심의 기각하므로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중받아야 할 최고 사법기관이 아니라 없어져야할 기관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180일 심의 기간을 지켜 부정선거 개혁으로 헌재를 살리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에 대대손손 역적의 후손으로 남게 할 것인가 다시 숙고 바랍니다. 후자를 택할 경우 우리 국민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후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4‧19혁명정신이 헌법에 있습니다. 몇 사람이 희생되었던가요? 가짜 유공자가 득시글 거리는 5‧18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폭동인지 민주화운동인지 모르지만 그때처럼 해야한다는 뜻인지 국민저항권이 과연 어디까지인가요? 여러분들의 답을 들어보려고합니다.
2025.2.14.
망해가려는 나라를 지켜보며 격분하고 있는 국민 이름으로 신기훈 드림
▲ 붙임: [허영 교수가 지적한 헌재의 10가지 위법 사례] (생략)
...
기타 국민의 원성
- 이재명 심판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졸속 심의로 헌재 재판관이 더불어당 하수인들인 느낌이다.
- 이재명은 고무줄 재판으로 늘여주고 대통령은 잡법 다루듯 날자 정해 하는 헌재 해체하라.
- 헌재는 간단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의부터 먼저 해서 정부의 기능부터 살려라.
-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언자 직권으로 증인으로 부른 문형배 재판관은 어느 편인가?
- 내란죄 빼도록 권유해 뺀 재판 내우외환죄 외에는 대통령은 소추 안 된다며 재판 왜 하나?
- 내란죄도 빼면서 부정선거 규명도 빼버리면 앙꼬 없는 찐빵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재판하나?
- 간첩도 방어권 주면서 대통령이 3분만 발언하게 해달라는데 거절하니 어느 나라 이야긴가?
내용증명 발송인
성 명 : 신 기훈
생년월일: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고색로 422번길57 000동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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