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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큰돈 만진다고 줄줄 새는 돈

by 눈솔-강판순 2024. 9. 19.

중국인, 지난해만 255만 명이 우리 건강보험 1조 써 … 이 돈을 '의료현장'에 썼다면
뉴데일리/ 배정현 2024-09-19

... 중국인의 건보 진료 액수가 과반에 달하는 현상은 최근 5년간 이어져 왔다. 2019년 전체 진료 외국인 347만 명 중 223만 명, 전체 급여 액수 1조1860억 원 중 8453억 원(71.3%)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 진료 외국인 322만 명 중 207만 명, 급여액 1조2320억 원 중 8667억 원, 2021년 진료 외국인 362만 명 중 226만 명, 급여액 1조4402억 원 중 9882억 원, 2022년 진료 외국인 408만 명 중 256만 명, 급여액 1조6005억 원 중 1조1235억 원으로 중국인의 건보 혜택 비중이 증가했다. 건보에서 지출된 진료비 또한 2019년 8453억 원, 2020년 8667억 원, 2021년 9882억 원, 2022년 1조1235억 원, 2023년 1조1809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3일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췄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필요할 때만 잠시 입국해 치료와 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보 재원을 현재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썼다면 의료 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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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건보재정 3조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빠져나갔다
손혜정 2024-09-17
2014년~올 5월까지 막대한 건보 재정 불법개설기관으로 새어나가
징수율 7%에 그쳐 … "건보공단 수사권 부여 공론화 필요"


최근 10년 사이 수조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 개설 기관에 줄줄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3조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모두 불법 개설기관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용어로 알려졌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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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 광고에 국민이 낸 건보료 펑펑” 관련 설명자료
- 아시아경제 8월 8일자, 심평원 광고 사업비 등 관련 -
□ 주요 보도내용 (’24.8.8. 아시아경제)
 ○ 심평원의 업무 특성 상 일반 국민과의 대면비중이 적음에도 불구, 불필요한 광고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 등
□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1)
 ○ 심평원 광고 제작·송출비는 ’19년 3.3억 원에서 올해 41억 원을 넘어, 5년 만에 12배 이상 급증
☞ (우리 원 입장) 사실과 다름
 ○ 기사에서 언급한 ’19년 광고비(3.3억 원)는 제작비에 국한된 것이며, 당해 연도의 광고 송출 사업비까지 포함한 금액은 총 19억 원으로, ’24년 41억 원과 비교하여 약 2배 증가된 것임

 ○ 아울러, 우리 원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홍보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광고비는 연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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