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전라인 정재학 시인이 시류에 따라 변절하는 전라인 김이수(탄핵소추단장)를 꾸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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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의 전라도에서] 가짜 5·18유공자가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김이수 민주당 단장 민청학련 연루 ‘민주유공자’ 혜택
헌재 재판관 때 통진당 해산에 ‘기각 의견’ 낸 유일 인물
전교조 해직교사의 노조 활동 보장하는 길 열어주기도
정재학 필진페이지 2025-01-04
김이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앞세운 탄핵소추단 단장이다.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간첩정당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이 인물이 민주당의 부름을 받아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김이수의 전력을 보면 그의 사상적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 의견을 냈던 유일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이석기를 옹호했던 인물이다.
또한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노조와 해직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의견을 내어 전교조 해직교사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도 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이수는 탄핵의 합법적 근거를 놓고 따지기보다는 ‘민주당식 밀어붙이기’에 동원된 인물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뺄 것을 권유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이 거기에 아주 쉅게 동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상 어느 나라에 탄핵 사유가 중도에 바꿔지는 일이 있을까만, 바로 그 점이 문제가 된다.
헌재가 권유했다는 점은 헌재와 민주당이 밀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그렇다면, 내란죄를 빼는 짓이 그게 내란죄가 성립되고 안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미 헌재는 탄핵을 결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게시자 주! 탄핵 인용이전에 헌재가 박살날 것이다)
어차피 탄핵은 정해진 사실이므로, 헌재가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탄핵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 시간이 없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재명이 감옥에 들어간다면, 만사휴의(萬事休矣·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감)일 것이므로 그 이전에 탄핵을 끝내야 한다는 짙은 의도가 느껴진다.
그러므로 비상계엄 국헌문란에 내란죄까지 조사하기엔 시간이 없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내란죄를 뺀 것은 아닐까.
누군가는 탄핵 사유가 변경되었으므로 탄핵은 인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건 민주당과 좌익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판단이다. 문제는 헌재가 권유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말인즉슨 헌재가 민주당을 돕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일이고, 헌재에서 탄핵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하여 내란죄를 빼면 헌재의 심리 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헌재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면 갈수록 이재명의 재판 일정에 앞서 헌재의 심리를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예 탄핵인용은 결정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헌재에 마은혁이 제외됐다 하나, 조한창과 정계선이 들어간 것은 묻어버릴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탄핵사유가 문제가 될 수 없고, 오직 시간문제만을 해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남은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을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원일치 탄핵을 결정한 사람들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해난사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반헌법적인 판결이었고 사법폭란이었다. 그것도 만장일치였다. 헌재 재판관들은 사법의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향배에 따라 움직이는 천질(天質)이 허약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빨갱이 판사들의 기교사법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위증교사 1심에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때린 김동현의 수법이 바로 기교사법이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내부적으로 결정시켜놓고, 시간줄이기용으로 내란죄 항목을 탄핵 사유에서 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 가증스런 헌재의 움직임에 김이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이다. 특히 김이수가 살아온 삶을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의 삶의 배경엔 수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음을 본다. 김이수는 과거 체제전복 활동을 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출신으로, 64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 다만 혐의가 약해서 처벌은 받지 않았다. 물론 그 공으로 5·18 유공자가 됐다. 가짜 민주유공자인 셈이다. 그후 19회 사시에 합격해서 1980년 5·18 때 시체검시관 검사로 활동했다.
그는 5·18 당시 버스로 경찰관 4명을 압사시킨 범죄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바도 있으나, 헌법재판소장 임명 시엔 “미안하다”고 사과한 일도 있었을 만큼 오락가락한 문제의 인물이다.
김이수의 처(妻) 정선자는 이화여대 1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김이수와 같은 민청학련 출신이며 광주에 녹두서점을 열어 대학가에 운동권 학생들을 배양했던 김상윤의 처 정현애(교사 출신으로 전교조로 추정)와는 전남여고 동창이다. 김상윤과 정현애가 5·18 유공자인 것은 물론이다. 김이수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아내를 비롯한 주변 인물 모두 운동권 출신인 점은 김이수의 전력에 더욱 의구심을 더해주는 일이다. 혹시 그는 사법부로 들어간 ‘김일성 장학생’은 아니었는지.
민청학련은 1972년 유신이 선포되자, 박정희 정권에 저항해 일어났던 대학생 단체였다. 이들이 당시엔 유신 독재에 항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싸운 일로 지금은 유공자 처우를 받고 있으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이상 민청학련이란 존재의 당위성도 민주화운동으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그 구성원들도 대부분 대한민국에 저항한 반체제 활동가였다.
그리하여 이번 헌재의 ‘내란죄 빼기 권유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정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 사법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이수를 통해서 윤석열 탄핵을 관찰시키려 하고 있다. 그만큼 김이수는 위험한 인물이면서 반드시 제거해야할 자유민주의 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재와 김이수의 움직임을 주목해야한다. 잡아낼 수만 있다면, 이 자의 행보를 드러내어 모든 것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김이수는 필자와 같은 전북 고창 출신이다. 고수면이라는 곳인데, 6·25전쟁 당시 빨치산과 좌익들이 준동했던 성송면과 인접한 곳이다. 이에 더하여 김이수는 필자의 모교인 조선대 이사장으로 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어떻게 한 우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반역과 애국, 두 길로 나눠졌는가를 생각해 본다. 역사를 잘못 선택하여 태어났음을 한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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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김이수: 1953년 고창. 전남고, 서울대. (대학중 민청학련 연루 64일간 구금.)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민주통합당투천)을 지낸 법조인. 5.18당시 군검시관(신군부포상 3회), 5.18유공자?(광주추모승화공간 벽면 보상자명단에 기재). 헌재소장 시비시기 5.18 당시 사형판결 내린 버스기사 배용주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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