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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펌) 헌재의 위법, 헌재를 탄핵하라

by 눈솔-강판순 2025. 2. 2.

헌재의 위법이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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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신청 왜 기각했나?
fntoday 인세영 2025.02.02
부정선거 의혹 밝히려 계엄했다는데, 헌재는 의혹 사유 검증 거부

헌법재판소가 '투표자수 검증신청'을 전격적으로 기각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계엄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대국민 담화문 및 자필 편지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자는 하는 것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역시 이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 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따지고 그 정도가 대통령직의 파면에 이르는지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자수 검증신청을 기각하면서, 헌재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부정선거로 의심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는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측의 투표자수 검증신청을 불허했다는 것은 계엄선포의 정당성(위헌여부)은 따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급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엄선포 밖에 방법이 없었다것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관련 증거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선포 정당성은 인정한 셈이 되버린 꼴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절차상 위법 여부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절차적으로 다소 미비했다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계엄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여부와 당시 국무위원이 부서를 했는지 여부만 따지려면 굳이 헌법재판소까지 올 필요도 없었다.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단지 부서가 없다고 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재판의 스모킹건인 부정선거 이슈(선거자 숫자 검증)를 회피함으로써 정상적인 심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1. 국회를 통과했던 탄핵소추 원안과 달리 헌재 심리에서 '내란죄'를 뺐음에도 헌재가 이를 그대로 인정한 점
2.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피고발인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3. 헌법재판관의 특정 정치성향과 친북 성향의 국가관, 재판관의 동생과 남편 등과 얽힌 친인척 이해충돌 등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기피 또는 회피를 하지 않은 점
4. 재판의 핵심 사안인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증거신청을 의도적으로 기각한 점
5.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된 한덕수 대행에 대한 건을 전혀 심리하지 않고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건을 우선적으로 판결하는 점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계속 헌재의 재판 과정에 논란이 많다. 이미 흠결이 많아 신뢰가 깨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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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尹 대통령, 헌법소원으로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를 탄핵하라!
아시아투데이 2025. 02. 02 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너무나도 당연히 헌법재판관의 판단기준은 재판관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어야 한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을 중심으로 한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파적 가치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알고 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기에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탄핵심판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윤 대통령에게 공정한 재판은 사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처리하는 헌재의 관행을 무시하고 오로지 윤 대통령 탄핵재판만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여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 이전에 탄핵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용사건들,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국회소추단의 자의적인 소추안 변경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법 제31조 단서 규정이 있는데도 수사 중인 사건기록들 중 상당수를 이미 증거로 채택하였다. 미리 재판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2월 6일부터는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하여 2월 말~3월 초 경 심리를 마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지 못하는 법이다. 현재 탄핵재판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없는 최상목이 임명하였으므로 무효다. 자격 없는 2명의 재판관이 포함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헌법재판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하기 어렵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어 권한이 정지되었으므로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국회는 한덕수를 또다시 탄핵소추 시켰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통과되었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이 재적 3분의 2 미만으로 통과되지 않았고, 국회의 탄핵소추로 한덕수의 국무총리의 권한은 정지되었으나 헌재의 탄핵소추 결정 시까지 국무총리의 지위는 유지된다.

따라서 한덕수는 국무총리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지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상황이 그런데도 재판관 중 2명을 권한이 없는 최상목이 임명한 것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필자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민들과 동일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가 있고,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혹자는 탄핵소추까지 된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한가로운 주장을 한다. 하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문형배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작당하여 결론을 탄핵이라고 정해놓고 신속만을 강조하면서 재판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는 현 탄핵 재판 자체가 반(反)헌법적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는 어쩔 수 없이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부터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내려면 헌법소원 재판 과정에서 2명이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상목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따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한덕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이 정지되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아야만 한다.

무릇 세상일은 순서가 있는 법이다.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으면 2월 3일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지만 문형배의 헌재가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3명의 국회추천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머리 숫자 늘리는 데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들을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하는 준엄한 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더 이상 2월 28일 헌재가 특별기일로 잡아 탄핵결정을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조로 대한민국에서 혁명을 이루겠다는 반(反)헌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참으로 기괴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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