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치속 행복

고기동 지명과 도로

눈솔-강판순 2023. 1. 19. 18:12

용인시/ 용인지역 지명유래) 고기동
고기동(古基洞)은 수지구에 속한 법정동중의 하나로 행정동은 동천동에 속한다. 본래 용인현의 수진면(水眞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손기동(遜基洞)과 고분현(古分峴)을 합쳐 고기리라 하였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고기동으로 바뀌었다. 자연부락 명칭으로는 곡현, 배나무골, 샘말, 손기, 언덕말, 장의 등이 있다.

1. 곡현(曲峴) : 본래 고분재 또는 고분현(古分峴) 등으로 불리는 마을이다. (이종무장관묘입구-관음사 쪽?) 굽은 고개의 의미로 고분재가 훈(訓, 뜻)으로 한역되어 곡으로 되었는데 곡(曲)은 구곡양장과 같이 구불구불 굽은 길 또는 고개나 언덕을 뜻한다. 이곳에서 의왕시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으며 마을 남쪽에 이종무 장군의 묘가 있다.
2. 배나무골(梨谷) : (고기동242-1 해다올뒤 라온스토리부근?) 이목동(梨木洞)이라고 하며 예전부터 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돌담을 쌓고 담장 주변에 배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었으므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배나무골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3. 샘말(泉村) : 배나무골과 고분재 사이 (고기2통 갈보리기도원 부근?), 광교산 동북쪽에 길고 깊은 계곡에 위치한 마을로 항상 맑은 물이 샘솟아 올라 흐르므로 샘말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샘말은 배나무골, 고분재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 사잇말->샛말->샘말골로 변음되었다는 설도 있다.
4. 손기(遜基) : 고기동에서 가장 으뜸 되는 마을로 손의터라고도 한다. (낙생저수지 건너 고기1통) 『연혁대장』에 “이곳에 호랑이가 많았는데 호랑이를 잡는 것은 사람의 손이라 하여 손기라 하였다“고 하였으나 본 뜻대로 손을 나타내려면 손(手)이라 해야 되는데 순할 손, 겸손할 손(遜)을 써 온 것으로 볼 때, 유래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적합해 보인다.
5. 언덕말(峴村) :  고기동 배나무골(梨谷)을 가려면 이곳을 거쳐 가야 하는데 민가가 고개 마루에 있어서 언덕말이라 하였다. 한자 지명으로는 안하동(岸下洞)이라고 한다. 한 때는 집이 한 채도 없고 집터만 남았으나 고기동이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별장과 민가가 늘어나고 있다.
6. 장의(庄義) :  (고기3통) 속칭 장토리라고도 한다. 속설에 산간 협곡이지만 전장원(田庄園)이 비옥하였으며, 이 마을에서 장사가 나왔으므로 장토리(壯土里)라 하였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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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의 도로

용인시 수지와 성남시 분당을 비교하면 대체로 아파트의 위용이나 옆에다 숲을 지닌 쾌적함이 비슷하지만, 분당보다 수지를 덜 쳐주는 이유는 아마 도로의 차이에 있을 것이다. 분당에는 시원하게 도로가 뻗어가지만 수지에는 큰 도로도 있지만 대개 있던 길을 확장해서 아파트를 지워대 도로가 그야말로 꼬불꼬불해서 익숙하기까지는 도대체 방향도 알 수가 없는 지경이다. 특히 수지구의 자연보존지역인 고기동의 도로는 한마디로 나무 줄기와 같은 형상으로 관음사까지 올라가며 골짝마다 가지를 치는데 그 가지들끼리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돌아나오는 길은 대개 왔던 길로 되돌아 나와야만 한다. 몇 십미터 떨어져도 도로를 서로 잇지 못한다. 그 이유야 크게는 지형상 언덕을 넘든가 바로 옆이라도 고도차이가 있든가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재산상의 이유로 구태여 몇 십평의 땅이라도 도로로 내놓아 편의를 추구할 필요가 아직은 없는 모양이다. 실제로는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도 서로 사유도로(마을도로)인 탓에 통행을 막고 있는 경우를 본다. 이 도로는 그 마을주민만의 통행을 위한 것이란 이유다.
예) 남서쪽 윗 마을은 '산의아침'을 돌아 내려오는 '샘말로' 주소지이고, 북동쪽 아랫 마을은 고기2통 주도로인 '이종무로' 주소지이라서, 고기동 396-19에서 도로가 이어질 수 있어도 차량 통행을 막는 철벽을 쳐놓았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 같은 구조의 도로가 어디라도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1) 지형상의 이유
2) 재산상의 이유
3) 이용권의 이유
인데, 지자체가 조기에 개입하여 미래 거주자의 편의를 추구할 필요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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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私道: 
개인이 설치한 도로. 자기 땅에 자기가 길 내겠다는데 무슨 구분이 필요한가 하겠지만 사도도 엄연히 사도법이란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규제, 보호되는 도로이다. 단, 법률상 사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설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도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를 설치하거나, 공원, 광산, 공장, 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도로는 사도로 보지 않는다. 즉, 민자도로 같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와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큰 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것은 법률상 사도라고 할 수 없다.
사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구조와 설비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면도와 이도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는 도로법을 준용하였으나 영세한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완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농어촌도로 규격으로 지어도 무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일단 사도를 개설하고 나면 자기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가 훼손될 경우 지자체의 명령으로 보수할 의무가 있고,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사도도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로부터 설치 및 관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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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분 (대략정리)
1. 공도(公道): 공도는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중 하나이다. 공도의 대표적인 도로법 상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로 분류한다. 도로법 상 도로는 공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므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부속물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도로법상 도로외의 도로중에 행정목적상 필요시 지자체장이 도로법에 적용하는 준용도로로 공고할 수 있다. 기타 도로법에 준거하는 법들
+ 유료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도시계획/택지개발촉진법
2. 법정사도(法定私道): 사도법상 사도로 준용도로,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에 연결된 길로서 관할 지자체의 설치허가에 의해 설치된 것만을 의미한다. (사도법은 공원, 광구, 공장, 주택단지 등의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등, 사유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되, 공익적 규제와 벌칙도 있다. 도로교통법의 영향은 받지 않지만, 건설/관리를 위한 사도법이 있다.
3. 법외사도(法外私道): 비법정(非法定)사도로, 공원, 광구, 주택단지내 도로(공용사도) 등이며, 단독주택 건립 시 지정 공고되는 건축법 상 진입도로(전용사도) 등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4. 관습사도(慣習私道): 사실상 일반 통로로 사용하던 대지, 농로 또는 임도 등으로 관습상의 도로이지만, 지목이 도로가 아닌 농지, 임야, 대지 등으로 법상사도와 구분된다. 통행허가 묵인과 사용수익권 포기의 묵시적 의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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