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질까봐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집단이 있다. 어디? 선관위!
왜? 우리 대빵이 대법관이야! 대법관들만 선관위원장이 될 수 있거든.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야. 대법관이 아닌 판사는 원천적으로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선거무효소송의 피고는 선관위원장, 즉 대법관이야. 그러니까 선거무효소송의 담당 판사는 오로지 대법관만 할 수 있고, 그 소송의 피고도 법으로 대법관이 되도록 돼있다는 얘기지.
판사도 피고도 오직 대법관이야. 이러니 대법관들이 설마 자기 동료 대법관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리겠어?
재판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선관위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렇게 기고만장한 거지.
지난 번 연수을 부정선거 재판 때 기가 막힌 판결이 나온 거 혹시 아나?
여러가지 획기적인 표현들이 들어있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볼게.
우선 처음 들어가는 말부터 되게 웃겼어.
'4.15 총선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정선거 주장은 신중하게 해야' 된대.
입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항복문서야.
독일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선거를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천명했어.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권리도 있으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를 지키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지! 이쯤돼야 그 판결문을 읽는 사람들의 등골에 감동의 소름이 돋는 거야. 추상(秋霜) 같잖아.
천대엽, 이동원, 조재연은 여기에 비하면 비유웅신 (非有雄信 아님. 그냥 븅신!)들이야.
또 있어. 만약에 진짜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면 배춧잎 투표지 같이 중요한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거래. 아주 선거부정 사범의 변호인을 자처한 거지.
그리고 민경욱은 2년 넘는 재판 동안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특정하지 못했대.
이 부분이 제일 웃겨. 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범인을 잡아오냐? 내가 경찰관이야, 검사야? 내가 아직도 국회의원이고 KBS기자냐? 그리고 이 재판이 형사재판이었어?
그냥 투표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판결하면 되는 민사재판이었잖아.
그것도 모르고 법으로 6개월에 끝내도록 돼있는 재판을 2년 3개월이나 끈 거였어? 너희들이 대법관들이 맞기는 맞아?
이런 법적인 맹점을 그대로 넘어가는 게 대한민국이다.
입법부인 국회의원들도, 그 똑똑하다는 법조인들도
이런 이익충돌 사실에 대해 입 꾹 닫고 있는 게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민경욱대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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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혜채용’ 감사원 감사 거부...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조선/ 김동하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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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3년 만에 첫 변론기일.. 형식 조건마저 저버린 대법관들
대법원,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기각한다. 선고기일 추후 통보한다."
"쟁점정리 없이 재판 끝나버려.." "사법부의 폭거 제동 걸어야..."
대법관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다하지 않아..
국회 무용론 대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은 탄핵해야.."
법관이라고 "맘대로 법을 해석하며 불법적인 행태" 보여
안동데일리 조충열 2023.05.13
지난 13일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별2부(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의 심리로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이는 3년만에 재개된 사건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 특별2부 민유숙 재판장은 "소송을 기각한다"라면서 "선고기일은 추후에 통보하겠다"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없이 3년 동안 시간만 보내다가 원고가 낸 쟁점에 대한 정리도 없이 허무하게 소송이 끝나버렸다. 이러한 광경에 지켜 본 시민은 "사법부의 이 같은 폭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국민이 무관심하면 이런 불의를 당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정리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사진 참조). 이렇게 관할 및 제소기간을 한정한 입법 취지는 지방선거와 달리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서 단심죄로 진행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법원 특별2부 재판부는 소송심리를 3년이나 미루어왔다. 이런 대법원의 행태로 인한 피해는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 모두 고스란히 받게 된다.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자유통일당(구 국민혁명당)은 별다른 이유없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거부한 민유숙 등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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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무효소송 재판 맡은 대법관들, 양심 집어던져”
크리스천투데이 송경호 2023.05.13
지난 12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 4․15총선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과 관련, 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구주와 대변인이 13일 논평을 통해 “법관이기를 포기한 대법관들”이라고 비판했다.
구 대변인은 “(변론이) 정확히는 진행되려다 말았다”며 “대법관들은 법관으로서의 모든 양심과 자존심과 명예와 그동안의 경력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도망치듯 법정을 나가버렸다. 물론 재판 포기선언을 하면서”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재판 전부터 신경질적이었다”며 “공개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입을 변호사들로 제한하였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잡상인’ 취급한 것이다. 그리고 3년 만에 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경위를 묻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아마도 섣불리 답변하였다가 자신들에 대해 제기된 자유통일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방적인 재판진행과 동문서답, 묵묵부답의 답변 끝에 10분간의 휴정(休廷)을 거쳐 대법관 4명이 회의를 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은 추정(추후지정)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4명이 마치 쇼트트랙 경기하듯 줄줄이 법정 밖으로 빠져나갔다”며 “판결을 하려면 할 것이지, 판결에는 자신이 없었나 보다. 이후 변호인들은 변론 재개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대기하며 대법관들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매너도 팽개치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5월 12일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선거제도가 사망한 날”이라며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어떠한 언론도 이날의 재판 내용에 대하여 보도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일 이대로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다면 4․15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을 통한 진실 판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만큼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현 사법부의 수장은 안타깝게도 ‘거짓말쟁이’ 김명수이고, 대법관들의 수준은 처참하다. 민유숙 주심에게 묻고 싶다. 35년의 법관생활 중 소제기 후 3년만에 변론을 열었던 재판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을 열자마자 원고의 모든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예가 있는지?”라고 물었다.
그는 “민유숙이 대법관 후보로 지목되었던 2017년 11월의 기사를 보니 그 프로필에는 ‘능력 + 약자․소수자 배려’라고 적혀 있다. 지금 보면 참으로 역겹기까지 한 문구”라며 “‘성인지감수성’은 풍부한지 몰라도, ‘선거인지감수성’은 빵점을 주고 싶다. 민주주의를 걷어차고, 선거제도를 망가뜨린 주범이 되면서 35년간의 법조 경력을 스스로 똥물에 빠뜨려버렸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유통일당은 이제부터 변론기일 재개신청을 매일같이 할 예정”이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유숙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3년 동안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재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재판을 하지 말라고 시켰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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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민유숙: 1965년 서울출생
1) 부정청탁 보석 의혹. 기억이 안난다나.
2) 과태료 상습 체납과 차량 압류. 남편 문병호와 민유숙은 199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주차와 속도위반 등으로 53차례 과태료 처분(민 후보자가 22차례, 문 전 의원이 31차례)을 받았다. !기본이 안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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