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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펌) 법을 유린하는 공수처와 판사

by 눈솔-강판순 2025. 1. 2.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공수처가 우리법출신의 판사에게 일부러 찾아가 법을 유린하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으로 밥쳐먹는 것들이 법을 앞세워 법을 유린한다. 또 우리법연구회출신의 한 추잡한 계집이 지 남편 이해충돌을 무시하고 버젓이 헌재에 기어들어갔다. 개탄할 일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그공안 국가에 끼친 해악을 고려해서 그들을 모조리 직위해제하고 재산몰수해야 마땅하다.

여기 현직 성금석 부장판사의 애타는 호소를 싣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서있나? 당신이 하는 일이 뭔가? 선관위 대법관들이 온갖 선관위 부정의혹을 숨겨도 입다물고 도대체 하시는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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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입법해선 안 돼”… 尹체포영장 비판
성금석 부장판사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
“법원 독립 지켜야하나 지위 남용 말아야”, “누구든 무죄추정의 원칙 부인·훼손 안돼”
스카이데일리/ 허겸 2025-01-02 18:00:01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와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며 서울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작심 비판했다.  
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2분쯤 내부통신망에 올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판사와 법관은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함에 있어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비틀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며 “법원의 독립·재판의 독립·법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양날의 검이므로 남용돼선 절대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인·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 앞의 평등(을 지켜야 한다)”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두고 처음에는 “설마 당연히 가짜 뉴스겠지요?”라고 반문한 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동일한 의견을 개진·게시했다”고 문제점을 본격 공론화했다.  
형소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예외를 인정하는 조문을 명기하고 있다. 
 
성 부장판사 글이 게시되고 약 20분이 지난 오전 11시14분 부산동부지원 김OO 주사보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또 다른 현직 판사 A는 윤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반박 글을 올리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성 판사가 ‘A는 현직 판사가 아니다’라고 팩트가 틀렸음을 지적하며 전직 판사 내지 변호사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정정하지 않으면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정식 제소할 뜻을 밝히자 김씨는 비로소 “수정했다”며 꼬리를 내렸다.  
한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는 소속 회원이 이념에 경도된 판결을 내린다는 논란에 일찌감치 휩싸인 바 있어 사법 적폐 청산 대상으로 우선 꼽혀 온 법원 내 사조직이다. 이른바 ‘오염된 처장이 오염된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한 격’이라는 비난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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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오동운: 1969년 산청. 서울대 인문대학.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후신) 회원으로 활동. 자신의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20대 딸에게 성남의 재개발 예정지를 매도. - 왜 이런 썩은 놈에게 공수처장을 줬을까?, 이죄명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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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의언론) 이순형(52, 사법연수원 28기) 무주. 서울서부 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 이런 건방진 ㄸ덩어리를 누가 키웠을까? 김일성장학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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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저지” “체포 강행”… 일촉즉발의 용산
윤 변호인단 “영장 집행은 위법”… 공수처 “6일까지 반드시 집행”
윤 “끝까지 싸우겠다” 의지 결연… 지지자·경찰 물리적 충돌 위기
김영 2025-01-02

▲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의해 사법경찰 자격을 갖지만,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려면 과거 검찰이 보유했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규정되지 않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이는 불법이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매치기범을 시민이 체포하듯이 현행범의 경우 시민도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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