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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눈을 가린 디케의 여신, 추락한 사법부

by 눈솔-강판순 2025. 1. 7.

김일성 묘목을 넘겨받아 김명수가 교란종으로 무성하게 키운 우리법간첩판사들이 우글거리는 사법부, 그들의 위력에 눈치보는 비겁한 동조판사들, 대법원장 조희대의 무책임한 방임이다. 법으로 먹고사는 자들이 법을 유린하며 법을 앞세워 법을 심판한다. 이미 그들의 권위는 그들이 추락시켰다. 하기사 원래 전관예우로 퇴임후가 보장되던 부패한 족속들이니, 무슨 정의나 법리가 그들의 사리사욕보다 먼저이겠는가. 그들 말대로 (옳든 그르든) "주류"를 따를 뿐이라.

덧붙임) 퇴직 판사들을 불러모은 거대 로펌들이 수임과 승률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힘으로 정의와 법리를 유린하는 범죄행위인데, 그들은 그걸 인식조차 못한다. 암, 좋은게 좋은 거지, 누이좋고 매부좋고! 

더해서, 변호사와 검사, 판사가 서로 견제하며 올바르게 재판하라고 해놓았지만, 사실은 저녁이 되면 이들은 동문으로 비싼 와인을 마시며 피의자의 돈을 착취하는 카르텔이다. 왜냐하면 그많은 소송서류를 판사가 뒤척일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다 아주 근사한 합의라는 권장제도가 있다. 그기다 3심 아니 헌재까지 4심제를 이용해 애매한 판결을 내려야 그많은 법꾸라지들이 먹고 산다. 

눈을 가린 디케 여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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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 관저 수색영장 발부한 판사, 주류 견해 따른 것"
법 조항 임의로 예외 시켜 논란
조선/ 이슬비 2025.01.07.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법관이 법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비롯해 다수 학설도 ‘물적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 수색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견해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영장에 명시한 것에 대해 “확인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확인적이라고 하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천 처장은 또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데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서 (체포영장 발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일단 절차 내에서 이번에 이의신청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체포적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논란이 됐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경호처가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을 막는 법적 근거다. 그런데 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은 막지 말라고 한 것이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위법·무효”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사흘 뒤인 지난 5일 기각했다.
(!) 이 모두가 조희대의 방임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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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천대엽: 1964년 부산.  김명수가 2021년대법관으로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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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셀프기각
FNTODAY 인세영 2025.01.05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면서 제기한 이의신청을 서울서부지법 자신들이 즉각 기각했다. 이른바 셀프 기각이다. 이의신청 기각한 마성영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발급한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자신들이 기각한 셈이 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했다. 더우기 기각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해 공개하기 어렵다"라면서 구체적인 기각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이다. 아무런 사유 설명도 없이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면 서울서부지법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형 부장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최근 민주당이 후보로 추천했던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의 출신과 같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 판사는 영장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었다. 영장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버린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면서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준항고 규정)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은 애초에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 자체가 없고, 영장 발부 역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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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국회 재의결 없을 땐 '메가톤급 후폭풍' 온다
오승영 2025-01-0
尹 탄핵 이유 2가지 중 하나인 내란죄 철회 논란, 민주 주도 국회 소추인단, 속도전 위한 선택
이유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꼽혀 … "재표결해야", "李 재판보다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
재의결 없이 절차 진행 시 사회 혼란 가중 우려

... 내란죄 철회와 별개로 재판 기일 지정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재판관을 고발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전날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일자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5회에 달하는 재판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의 검찰 수사 기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다. 
오상종 대한호국단 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재 해당 조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 촉탁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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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1970년 화천. 학산여고, 부산대 법대. 노동법전문. 진보.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2025.4/18일 임기만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들통. 변호사 남편 또한 판사 시절의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으며 승소 판결 이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공개되어 파장이 일자 "남편이 했다"는 발언. 청문회에서 주식처분을 약속하고도 그 부부가 1년도 안돼 주식거래. 판결문보다 주식시황!이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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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헌법재판소는 왜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드나
헌법재판소, 민주당 편향성 노골적으로 드러내
애국 시민의 헌법재판소 감시 필요한 시점

이동호 필진페이지2025-01-08
지난해 12월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어 헌법재판소법상의 심판 정족수 7명을 채우게 됐다. 지난해 10월17일 재판관 3명의 퇴임 이후 초래된 유례없는 헌법재판소 마비 상태가 77일 만에 해소된 셈이다.
 
그런데 이 기간 중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통령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줄줄이 탄핵되었다. 그 이전에 접수된 손준성 검사와 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건까지 포함하면 무려 10건이 쌓였다. 탄핵 건에서 파생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까지 포함하면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8년 만에 또 다시 탄핵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사정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헌법재판소 마비 상태에서 탄핵소추가 몰렸다는 점이 그렇다. 탄핵 건 등으로 다른 사건 심리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그런데 이 사태는 모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재판소를 마비시켜 놓고는 마치 쓰레기 던지듯 탄핵 소추를 남발한 민주당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이전까지는 그랬다.
 
앞서 말했지만 지난해 10월17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이 한꺼번에 퇴임했는데 정상적인 국회라면 그 전에 신임 재판관 선출을 마쳐 놓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3명 중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관례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추천하겠다고 하면서 재판관 선출 절차 진행을 아예 뭉개 버렸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심판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마비가 됐던 것이다.
 
여당과 제1야당 추천 몫 2명은 일단 선출해서 재판 공백만큼은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조차 거부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8월2일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석을 장기간 끌고 가고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 한 것이다.
 
그래서 곧 마비될 헌법재판소가 이미 마비된 방통위를 심판하는 옷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참다못한 헌법재판소가 방통위 대리인 측에 심판 정족수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이라도 낼 것을 암시했다 이에 가처분을 내자 헌법재판소가 즉시 인용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를 구한 셈이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2일의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헌법재판소는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 안 하냐’며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꾸짖었다. 실제로는 방통위 위원 중 국회 몫 3인 추천을 미루는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초래한 민주당을 꾸짖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점으로 헌법재판소가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편들기 시작했다. 대통령을 탄핵할 결심을 한 듯한 인상을 감추지 않고 있다.
 
우선 6인 체제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건 외에 다른 사건도 심리하고 나아가 결정까지 하는 것이 가능하냐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은 방통위원장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그런데 작년 12월17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6인 체제 심리에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다’면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모든 사건에 미친다는 식으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합의한 입장도 아니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헌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을 다름 아닌 민주당이 반대한 선례가 있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권한대행에게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한 것은 명백히 모순되는 처사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에 동조했다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소가 민주당에 부역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사무처장을 당장 징계해도 시원찮은데 헌법재판소는 침묵을 지켰다.
 
오는 4월 퇴임을 앞둔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1월2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에는 민주당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탄핵소추 사유의 가장 핵심인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제외하는 것을 이미선 재판관이 덜컥 받아 줬다. 그래 놓고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음에도 국회 측(실은 민주당)의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신청을 수용해 주었다. 내란죄에 대한 법률 판단을 소추 사유에서 삭제하겠다면서 내란죄 수사 기록은 보겠다면 이는 그야말로 모순 아닌가. 그런데 이를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것이다.
 
40·50 세대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친민주당 성향이 강한데 헌법재판소 중견 연구관들의 성향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입각해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애국 시민들은 광화문에만 머물지 말고 헌법재판소 앞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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