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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펌) 굿판에 발 담근 법학교수회

by 눈솔-강판순 2025. 2. 12.

지금 사태를 일괄한 명문이다. 법학교수회란 이름이 이땅을 오염시킴을 정확히 지적한다. 그렇니까 사법부에서 번진 교란종이 법과대학까지 번져 이들이 우점해서 당당하게 나서 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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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맞춘 굿판에 발 담근 법학교수회
자유일보/ 홍승기 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2025.02.12 

생뚱맞게 보이던 비상계엄이 차근차근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계엄의 효과는 엉뚱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세상의 시선에 속앓이하던 샤이(shy) 부정선거론자들이 태양 앞에 낯을 보였고, 사법·국방·국회·언론·학계 등 사회 각 방면의 사이비(似而非)들이 일거에 자신을 노출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의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을 거듭 기각하면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일반적으로 부인한다.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예비역 김병주 의원의 호출을 받고 유튜브 카메라 앞에서 횡설수설했다. 제복 입은 장군의 처신으로는 몹시 어색했다. 국회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벌인 ‘암살조’ 개그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었다. 계엄군 암살조가 북한 공작원으로 위장해 한동훈 대표와 미군을 사살함으로써 미국의 북폭을 유도한다고 했다.

지난 1월 20일, 한국법학교수회 명의의 메일이 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에 대해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가만있으면 안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첨부와 같이 4차 성명서를 공표하고자 합니다." ‘폭동사건’과 ‘4차 성명서’가 눈에 쏙 들어왔다. 도저히 가만있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폭동’이라는 단어는 섬뜩했다. 벌써 세 번씩이나 성명을 냈다는 그 부지런함의 정체도 묘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작년 7월 말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학술대회를 했다. 주제는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방안’, 조국 전 의원도 주관의원 3인에 이름이 올랐다. 조만간 구속수감이 예정된 그를 당시 맨 앞자리에 모셔서 기념사진을 찍고 ‘법치주의의 위기’를 논하였단다.

계엄은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수 시간 만에 해제됐는데, 군과 경찰 수뇌부 구속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고, 언론이 전하는 범죄혐의 진술은 정확히 일치했다. 짜 맞춘 냄새가 물씬 풍겼다. 한국법학교수회가 그 굿판에 급히 발을 담궜다. 서부지방법원이 청년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헌법재판소가 탈법의 곡예를 벌이는 데 대해 한 말씀 하셨다면 존재감이 묵직했을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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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교수란 이름으로 이땅을 오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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