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각하해야 하는 이유 (上)
①내란죄 철회 ②일사부재 위배 ③증언조작 ④헌재·국회 '짬짜미' 의혹 … 붕괴된 절차에 답은 '각하'
뉴데일리 송학주 2025-03-20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안…내란죄 빼고 재의결 거치지 않아
"헌재가 권유했다" '짬짜미' 의혹까지
일사부재 원칙 어기고 증언조작 통해 탄핵…절차적 흠결
전문가들 "비상계엄만으론 파면할 정도로 위법성 크지 않아"
...실제 국내 유수의 헌법학자들과 전문가들 역시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 자체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한계를 짚어봤다.
◆실체적 요건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헌재-국회의 '짬짜미' 의혹까지
...올 1월 13일 열린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인가"라고 묻자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가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심지어 당시 국회 측은 "그것(내란죄 철회)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헌재가 사전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와 '짬짜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절차적 요건도 어긴 탄핵소추…일사부재 원칙 어기고 탄핵조작
게다가 절차적 요건에서도 흠결을 보였다. 계엄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투표 직전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예지, 김상욱, 안철수 의원 3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자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재차 표결을 진행했다. 2차 표결에선 재석 300표 중 찬성 20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이 쏟아지고 급기야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결국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정한 통치행위…"파면할 정도로 위법성 크지 않아"
내란죄를 뺀 뒤 헌재 탄핵심판에 중요한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 논란이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 발동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서다.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로 볼 만한 어떠한 징후도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병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다. 대통령의 고도의 기밀정보와 통치적 판단에 따라 비상계엄이 이뤄진 것이라면 사법심사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은 국회에게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비상계엄 몇 시간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
尹 탄핵 각하해야 하는 이유 (中)
헌법재판소법도 어긴 재판관들 … 문형배·이미선 임기 전 졸속 재판하려다 '덜미'
뉴데이릴/ 송학주 2025-03-20
尹 탄핵심판 최종 선고 늦어지자 '각하' 의견 전망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헌재 탄핵심판 절차적 흠결 문제 부각
공수처의 초법적 수사…헌재도 '절차적 완결성' 갖춰야
헌법재판소법 어겨가며 검찰 조서 증거 채택…절차적 하자 드러내
◆최장 평의 기록…쟁점 많은데다 의견 일치 안돼
...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우선 다투는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이중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최종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재판관들 의견을 한데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사법부의 '절차적 완결성' 갖춰야
양극으로 치닫는 여론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거론한 것도 장고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 기간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절차적 명확성'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사법부와는 독립된 사법 기관이지만 '절차적 완결성'에 대한 사법 기관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것에 대해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의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어겨가며 검찰 조서 증거 채택…절차적 하자 드러나 각하해야
헌재의 변론 기일 지정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해 방어권을 침해한 점 등도 헌재의 절차적 문제로 들 수 있다. 헌재는 앞서 지난 1월 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내왔다.
이날 헌재는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 중 일부와 국회 회의록 등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고 재판부에 수사 기록을 보내 달라는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작성한 형사기록을 헌재가 직접 살펴보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됐다. 탄핵소추 사유 입증 책임은 국회 측에 있는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이유에서다...
============
尹 탄핵 각하해야 하는 이유(下)
"기각·각하시 尹 탄핵도 위법성 상실" … 韓 총리 탄핵결과에 답이 있다
뉴데일리 송학주 2025-03-21
尹 앞서 韓 선고, '각하' 가능성에 무게
韓 탄핵 인용시 민주당에 무소불위 권한 줘
사실인정 단계부터 의견 갈린 헌법재판관들
법학자들 "尹 탄핵도 인용 아닌 기각 내지 각하 가능성 높다는 것"

'정치와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한길) 한강에게 묻다 (0) | 2025.03.28 |
---|---|
이상한 나라의 수상한 판결 (0) | 2025.03.28 |
펌) 민노총의 발병 (0) | 2025.03.20 |
스데) 4.10 총선 서버 첫 검증 (0) | 2025.03.20 |
윤상현) 의원 총사퇴 제안 (0) |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