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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한말

주택 용어, 아파트?

by 눈솔-강판순 2022. 10. 22.

주택 용어가 난잡하여 혼돈이 많다. 누가 주택 용어를 정의하기도 전에

무슨 품격을 위해선지 온갖 외국어를 남발하는바람에 더욱 문제가 많다.

먼저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 본다.

 

아파트란 용어가 근원도 없는 외래어이다. 영어 apartment와도 다르다. 이런 용어가 역/정류장명으로 버젓이 쓰인다.

* apartment(영국 flat)는 rent하는 곳으로 "사고 파는 부동산"이 아니며,

또, apartment는 한 주거단위를 말하며, 건물동은 apartment building이다.

일본의 아파트는 저층연립을 가르키며, (우리가 부르는 아파트) 고층연립은 맨션이라 한다.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이 용어상 전혀 적합하지 않다. 무식한 국회의원들아, 모르면 국어학자에게 물어서 해라.
다중주택이란 용어의 개념도 애매하다. 빌라나 맨션이란 말이 왜 유행되게 방치하나?

덧붙여 베란다나 발코니를 서로 혼돈해서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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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건축법 제2조, 주택법 제2조)
1. 단독주택: 분양불가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1) 단독주택: 단독세대 거주
2) 다중주택: 2~19세대 거주(학생/직장인 등), 연면적 330m*m 이하, (필로티 제외) 3층 이하 
3) 다가구주택: 주인 1명, 2~19세대 거주 또는 임대, 주택 용도가 3층 이하, 바닥면적 330m*m 이하

2. 공동주택: 분양가능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1) 아파트: 5개층 이상 고층연립
2) 연립주택: 4층 이하, 바닥면적 660m*m 초과
3) 다세대주택: 4층 이하, 바닥면적 660m*m 이하
4) 기숙사

3. 도시형 생활주택 (150세대 미만)
1) 오피스텔
2) 주상복합

통계청/세법상 용어 정의
○ 가구: 1인 이상이 모여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 식구. 가족이 아닐 수 있다.
○ 세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 단, 주민등록상으로는, 비거주자가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다르다. 가족: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세대 분리되거나, 주거 및 생계를 달리 할 수 있음.
*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1세대1주택이 맞는 표현이나 흔히 1가구1주택이라 한다. 

+추가의견) 아파트를 "덤채"라 함이 타당, 덤은 더미의 준말로 나락더미, 장작더미... 처럼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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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지붕)턱 받이
발코니>> (외팔)보 받이
테라스>> (문앞)뜰 딛음

1. 베란다(턱받이): 건물의 상.하층의 면적차로 생긴 바닥을 활용하는 공간. 곧, 아랫층 면적이 넓고 윗층 면적이 좁을 경우 아랫층 지붕 (턱)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 하부가 아랫층 지붕. (펜타하우스의 옥상정원)

2. 발코니(보받이): (본래는 지붕이 없고) 난간을 둘러쳐진 벽붙이 외팔보(캔틸레버) 공간으로서, 보통 2층 이상에 설치한다. 건물의 외관상으로 볼 때는 장식적 요소가 되며, 옛날에는 권력자가 군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최적의 장소. 근래에 와서, 전용 정원이 없는 아파트 건축에서는 바깥공기와 접하는 유일한 장소로서, 주방 보조공간, 일광욕과 전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부에 구조물이 없다.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 잘못 말하는 곳)

3. 테라스(뜰딛음): 1층 현관 앞 공간으로 지표면과 만나며 성토 또는 데크가 놓인 부분.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연장하여 의자 등을 놓고 휴식 장소, 어린이들의 놀이터, 일광욕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인다. 대개 지붕은 없다.

* 발코니(까지의) 확장 (1.5m 이내)은 합법이나, 베란다(까지의) 확장과 테라스(까지의) 확장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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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름에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적불명의 외래어에다 갖다 붙이는 것도 많고, 그기다 콩글리시 아파트란 용어까지 덧붙여 버스정류장 이름이 10음절을 예사로 넘기도 한다. 마치 얘 이름을 길게 지어 부르기 난감하게 함과 같다.

권고) 무슨지역/무슨마을(3음절)+ 시공업체/브랜드(3음절이하)+ (단지+)+채(아파트 대신),

시공업체에다 브랜드까지 둘다 쓸 필요는 없고, 또 요즘 유행하는 단지이름까지 더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단지이름은 건축 등록에는 사용하지 말고 주민들끼리만 애용하라 하라.

예시: 서초레미안1단지+채, (분당) 무지개먈대우+

먈은 마을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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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들 좋아해서 긴 이름? 최장 25자 아파트 이름 '진짜 이유'
중앙/ 2023.01.24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중 가장 이름이 긴 곳은 어디일까. 전남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엘리움 로얄카운티 1차(2차)’다. 이름이 총 25자인데, 단지 구분 명을 빼더라도 23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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