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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비상계엄 선포 "민주당, 입법 독재로 내란 획책"
조선/ 양승식 2024.12.03. 22:28, 업데이트 2024.12.03. 22:55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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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 헌법상 근거와 한계는
동아일보 2024-12-03 22:4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0분 경 긴급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는 국회 권력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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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국민과 막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4.12.03 22:49
!)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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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尹,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
조선/ 이혜진 2024.12.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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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조선/ 이혜진 2024.12.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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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는?
계엄선포 원인 제공인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덮어씌어 국회를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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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계엄해제 가결까지, 긴박했던 150분
조선/ 2024.12.04. 11:01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다음날인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50분이었다...
국회 당직자와 보좌진이 본청을 지키는 사이 4일 오전 1시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150분 만이었다.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계엄령 해제”와 “윤석열 탄핵” 구호는 결의안 가결 이후 “윤석열을 체포하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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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게 이렇게 어설펄 수야? 앞으로 나라 꼴이 더욱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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